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경기·인천과 공동보조"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