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21일 오전 지역안전본부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명령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잠정)까지 시행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10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까지 이재명 지사 의견에 동참하면서 수도권은 23일부터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