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23일 0시~1월3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시는 21일 오전 지역안전본부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명령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잠정)까지 시행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10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까지 이재명 지사 의견에 동참하면서 수도권은 23일부터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