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변호사 선임비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 요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징계 의결 요구를 받으면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는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의 취소와 반환도 추진한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세종시교육청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이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징계 의결 요구를 받으면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는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의 취소와 반환도 추진한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세종시교육청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이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