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접촉자 전원 검사…확진자 나오면 전수검사 실시"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 확진…중앙지법 재판 연기 검토(종합)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출소한 사람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소속 재판부에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기일 변경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사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 등의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소속 재판부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구치소 직원 15명과 수용자 3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접촉자가 추가로 밝혀질 수 있다"며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전수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