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간부 확진자 접촉…음성 판정에 남부서 통제 해제(종합)
광주경찰청 소속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경찰이 선제 조처를 했다가 7시간여 만에 음성 판정을 받고서 해제했다.

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역수사대 소속 A 팀장은 지난 18일 오후 2시께 광주경찰청 1층 진술 녹화실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 B씨와 20여 분간 면담했다.

이후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 팀장을 비롯해 B씨와 만난 민원실 직원과 경찰관 등 3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진단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외부인이 많지 않은 휴일인 점 등을 고려해 광주경찰청사에 대한 출입 통제하지 않고 B씨가 방문한 1층 진술 녹화실만 소독 조치했다.

다만, 이 간부가 방문한 남부경찰서와 남구 주월파출소는 선제적 조치로 일부 사무실 출입을 통제했다.

검사 결과 B씨와 접촉한 경찰 관계자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지자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출입 통제를 풀었다.

A 팀장과 만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역시 자체적으로 격리 대기한 조처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