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간부 확진자 접촉…음성 판정에 남부서 통제 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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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역수사대 소속 A 팀장은 지난 18일 오후 2시께 광주경찰청 1층 진술 녹화실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 B씨와 20여 분간 면담했다.
이후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 팀장을 비롯해 B씨와 만난 민원실 직원과 경찰관 등 3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진단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외부인이 많지 않은 휴일인 점 등을 고려해 광주경찰청사에 대한 출입 통제하지 않고 B씨가 방문한 1층 진술 녹화실만 소독 조치했다.
다만, 이 간부가 방문한 남부경찰서와 남구 주월파출소는 선제적 조치로 일부 사무실 출입을 통제했다.
검사 결과 B씨와 접촉한 경찰 관계자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지자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출입 통제를 풀었다.
A 팀장과 만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역시 자체적으로 격리 대기한 조처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