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또!'…되풀이되는 공사장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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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절반 공사장서 발생…화재 취약한 물류센터 대형화재도 반복
안전사고 예방 위한 '중대재해법' 도입은 지지부진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논의 중인 이른바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20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소재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5명이 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33) 씨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B(51) 씨 등 2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들은 물류센터 5층 자동차 진입 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함께 10여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업장 내 안전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3시 51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장에선 근로자 C(60)씨가 집수정에 빠진 채 발견됐다.
C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39분께 숨졌다.
C씨는 고인 물을 집수정에서 펌프로 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심 1.75m가량의 집수정 인근에는 안전 펜스가 따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25일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14층에선 50대 근로자 D씨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D씨는 로프에 연결된 작업 의자에 앉아 펜스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화재 사고도 끊이질 않는다.
특히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이 주로 사용되는 물류창고는 그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건물 내로 유독 연기가 순식간에 퍼져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에 취약한데도,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당시 화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가연성 소재에 튀면서 발생했으며,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를 폐쇄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안전불감증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였다.
석 달여 만인 7월 21일엔 용인 처인구 SLC 물류센터에서도 불이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처럼 공사 현장 내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다 보니,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은 공사 근로자였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망자 855명 중 절반(428명)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중대재해법'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를 낸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재해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 사업주 등을 직접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한계 탓에 사업주 등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중대 재해를 막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국회 계류 중인 중대재해법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지만, 기업들은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는 과잉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에선 아직 구체적 법안 논의도 착수하지 못했을뿐더러 여당 내에서도 법안 관련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내 제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연합뉴스
안전사고 예방 위한 '중대재해법' 도입은 지지부진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논의 중인 이른바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20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소재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5명이 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33) 씨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B(51) 씨 등 2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들은 물류센터 5층 자동차 진입 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함께 10여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업장 내 안전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3시 51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장에선 근로자 C(60)씨가 집수정에 빠진 채 발견됐다.
C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39분께 숨졌다.
C씨는 고인 물을 집수정에서 펌프로 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심 1.75m가량의 집수정 인근에는 안전 펜스가 따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25일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14층에선 50대 근로자 D씨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D씨는 로프에 연결된 작업 의자에 앉아 펜스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화재 사고도 끊이질 않는다.
특히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이 주로 사용되는 물류창고는 그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건물 내로 유독 연기가 순식간에 퍼져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에 취약한데도,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당시 화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가연성 소재에 튀면서 발생했으며,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를 폐쇄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안전불감증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였다.
석 달여 만인 7월 21일엔 용인 처인구 SLC 물류센터에서도 불이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처럼 공사 현장 내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다 보니,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은 공사 근로자였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망자 855명 중 절반(428명)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중대재해법'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를 낸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재해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 사업주 등을 직접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한계 탓에 사업주 등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중대 재해를 막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국회 계류 중인 중대재해법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지만, 기업들은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는 과잉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에선 아직 구체적 법안 논의도 착수하지 못했을뿐더러 여당 내에서도 법안 관련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내 제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