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을 이끌면서 멋대로 수십억짜리 공사를 계약하고,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멋대로 공사계약하고 공금 빼돌린 도시개발 조합장 징역 2년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12월부터 약 4년간 청주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맡았던 A씨는 2018년 9월 조합 이사회는 물론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사·신탁사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업체와 37억원의 방음벽 설치공사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2018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조합자금 2천여만원을 자신의 월세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 돈을 사유재산처럼 여겨 멋대로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피해액에 대해 아무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