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전면 적용"…외국인은 보건 확인서에 서명해야

항공기를 이용해 브라질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RT-PCR(실시간 유전자증폭 검사)을 통한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는 72시간 전에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은 브라질에 머무는 동안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보건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면 추방·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 조치가 오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항공편 입국자에 코로나19 음성판정 결과 요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