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보고에는 법관 비위와 무관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런 내용이 내부 보고로써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긍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이들이 유출한 내용 가운데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누설할 의도나 사전에 공유할 의도도 없었다"며 "보고는 행정상 필요하고 신뢰 확보를 위해 허용되는 범위 안이었고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별다른 근거 없이 추측과 상상에 근거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후진술에서 신 부장판사는 "영장 재판과 관련해 종래 형사수석이 해오던 중요 사건 보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모관계와 무관하게 신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일부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