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윤석열…운명 결정할 홍순욱 부장판사
검찰총장으로 사상 초유의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5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서울 출신인 홍 부장판사는 장충고와 고려대 학부·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4년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임지를 옮겨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2018년 정기 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에는 담당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회를 허용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침해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지난달에는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낸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민원인 A씨는 2015년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의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으나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A씨는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검사의 성명·직위·소속 부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고, 홍 부장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홍 부장판사는 2018년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직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속칭 '카마스터'(영업사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홍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나 공보 업무 경험 없이 일선에서 재판만 담당해온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3년 가까이 행정법원에 근무해 행정재판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