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원안 폐기하고 논란 있는 부분 수정·삭제한 대안 마련

찬반 논란 속에 심사 보류됐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대체돼 가결됐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주도의회 차원 대안으로 대체해 가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39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고은실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에 따라 제안됐지만,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찬반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찬반 양측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안을 수정해 위원회의 대안을 만들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옹호관을 두는 부분에 대해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인권옹호관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위는 교육청 소관 부서 내에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담 조사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해 학생 인권구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은 물론 빈곤, 다문화가정, 학교 부적응학생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대신,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주도의회 차원 대안으로 대체해 가결
교육위가 대안을 만들어 가결함에 따라 원래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다.

교육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는 지난 3월 도내 고등학생 531명을 비롯한 1천2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난 7월 2일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등 도의원 22명이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시행하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 강요 금지, 교내·외 행사 참여 강요 금지,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다.

조례안은 7월과 9월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여론 등에 부딪혀 각각 상정 보류, 심사 보류됐다.

반대 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이 인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해 결국 교권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는 만큼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