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후원금 논란' 나눔의집 이사 5명 해임 명령(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 운영진 2명 검찰 송치…행정처분·경찰수사 일단락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경기도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경기도는 18일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법인 이사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이사) 3명에 대해 광주시가 지난 10월 먼저 무효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8명의 이사가 물러나고 내년 2월까지 이들을 대신할 임시이사 8명이 선임될 예정이다.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의 해임 명령 처분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이날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소장(시설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했으며,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나눔의 집의 후원금 논란은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빚어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측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돈(시설 전출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 8월 발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내부고발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시스템 업무 권한 부여, 근무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지난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당사자 동의 없이 할머니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주시가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경기도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경기도는 18일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법인 이사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이사) 3명에 대해 광주시가 지난 10월 먼저 무효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8명의 이사가 물러나고 내년 2월까지 이들을 대신할 임시이사 8명이 선임될 예정이다.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의 해임 명령 처분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이날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소장(시설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했으며,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나눔의 집의 후원금 논란은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빚어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측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돈(시설 전출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 8월 발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내부고발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시스템 업무 권한 부여, 근무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지난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당사자 동의 없이 할머니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주시가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