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40대 벤츠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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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남)씨를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른팔에 붕대를 감은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고, 경찰은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으며 과속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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