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외출 후 돌아와 보니 3살 아기 숨져…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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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께 아들 B군을 방치한 채 외출해 홀로 자던 아기가 침대 사이에 끼어 숨지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다음날 오전 7시 40분께 침대 매트리스와 추락 방지용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군이 무언가에 눌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몸에서 다른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아기를 재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남편도 A씨보다 먼저 집을 나선 뒤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평소 성실히 육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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