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한정' 통신제한 조치 4천572건…2.1% 증가
상반기 수사기관제출 통신자료 292만여건…전년 대비 7.8% 감소
올해 상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한 약 292만 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공문 요청 뒤 통신사업자에게 이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총 292만2천382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4만7천466건(7.8%) 줄었다.

기관별로는 전화번호 수 기준 경찰이 182만4천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은 100만3천245건, 국정원은 1만9천123건 등이었다.

통신수단 별로는 이동전화가 44만8천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는 3만4천467건, 인터넷 등은 2만9천697건으로 집계됐다.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작년 상반기 대비 2만2천718건(8.6%) 감소한 24만1천704건이었다.

국정원 등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천5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건(2.1%)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