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해" 아기 창밖으로 던진 산모 방조한 친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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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영아살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태어난 아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 45분 사이 B(23)씨가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전 B씨에게 '유산시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건 직전 B씨와 통화하면서도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건물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앞서 지난 10월 1심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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