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7월 이후 역학조사 방해·자가격리 이탈 등 57명 적발
'동선 거짓말' 코로나19 확진 교회신도들 기소…"목사가 종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자신의 생활 동선을 거짓 진술한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거짓말을 부추긴 목사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68)씨 등 2명은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보건소 역학조사관 이동 경로 조사 때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등 분석 결과 이들의 이동 경로에 교회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교회 목회자(59)가 A씨 등에게 "교회에 관해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3명은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동선 거짓말' 코로나19 확진 교회신도들 기소…"목사가 종용"
코로나19 대응단을 운영 중인 대전지검은 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이들 3명 포함 57명을 기소했다.

일본에서 입국한 뒤 세종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산책한 일본인, 대전에서 헌팅포차를 운영하며 대전시장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입장객을 맞은 업주, 모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연수원에서 신도 70여명과 함께 수련회를 한 교회 목사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정보를 정부 업무시스템(나라e음)에서 검색한 뒤 휴대폰으로 사진과 이름을 촬영해 소속 직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했다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계속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