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후원금 논란' 나눔의집 이사 5명 해임 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후원·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이유"…임시이사 선임 방침
경기도가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 지난 9월 19일 해임 명령 처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10월 12일 청문을 진행해 소명을 듣고 처분을 확정했다"며 "오늘 우편으로 해임 명령 처분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법인 이사진은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스님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은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의 해임 명령 처분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나눔의 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해임 처분된 나눔의 집 이사들은 앞서 7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에 맞서 같은 달 24일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2차례(9월 24일, 11월 19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24일 3차 변론기일이 잡혔다.
앞서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 지난 9월 19일 해임 명령 처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10월 12일 청문을 진행해 소명을 듣고 처분을 확정했다"며 "오늘 우편으로 해임 명령 처분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법인 이사진은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스님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은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의 해임 명령 처분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나눔의 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해임 처분된 나눔의 집 이사들은 앞서 7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에 맞서 같은 달 24일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2차례(9월 24일, 11월 19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24일 3차 변론기일이 잡혔다.
앞서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