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1차관, 관련 우려 반박…"주한미군 환경비용 협의 안되면 소송 고려"
외교차관 "대북전단금지법, 120만 접경주민 생명권 지키는 조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8일 국제사회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시행 전 재고를 권고하는 등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이런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대 정부 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미국 의회, 상대국 의회, 상대국 시민단체까지 저희 외교관들이 설명을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가 양립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2016년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 생명권이 위협되었을 때는 (표현의 자유 허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러한 유사한 판결과 판례가 미국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 치유 비용을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키로 한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그 지역은 계속 환경적으로 악화한다"며 "시급히 국민에게 돌려줘서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치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환경 치유와 관련된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내정자에 대해 일본 정부 내 아그레망(타국의 외교 사절 임명에 대한 임명국의 동의) 거부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움직임은 저희가 감지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