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픽! 보령] 작품으로 재탄생한 해경 폐선…"해양안전 염원 담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픽! 보령] 작품으로 재탄생한 해경 폐선…"해양안전 염원 담아"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보령해양경찰서 앞 교차로에 해경 인명구조선 모형이 파도를 헤치는 날렵한 자태로 서 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남부지부와 보령해경이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설치한 이 작품은 보령해경 서천 장항파출소에서 10년간 사용되다 퇴역한 3t급 인명구조선 폐선(보령-03정)을 활용해 만들었다.

    구조선을 떠받치는 표지석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만세보령 해양경찰'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픽! 보령] 작품으로 재탄생한 해경 폐선…"해양안전 염원 담아"
    서완봉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남부지부 협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해양 안전의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글=이은파 기자, 사진=보령해경 제공)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국제사회 관심 필요"…'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트럼프에 서신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격으로 사망한 고(故) 이대준씨 유가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오는 2일이 항소 기한인 만큼 국회에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 보낼) 서신을 미국대사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족 측이 작성한 서신(가안)에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유족 측은 서신에서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돼 왔다"며 "당시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고,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썼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법원은 작년 12월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

    2. 2

      [포토] 앞이 안 보이는 추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온 1일 서울광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한 어린이의 안경에 김이 서려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3. 3

      인구감소지역서 집 사면 취득세 깎아준다

      새해부터 빈집을 철거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세제 지원과 빈집 정비 유도, 생애 최초·출산 가구 주택 취득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지역별로 감면 폭을 달리하는 차등 세제 체계도 처음 도입한다.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세제 감면 폭을 차등화했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전국 공통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40개로 늘렸다.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은 1년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실수요자 지원도 늘린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취득하면 특례 적용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되고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권용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