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상 대통령 재가 안할 재량없다'는 靑설명 놓고 논란 "법조문에 명시 안된 재량 여지 없어" vs "헌법상 임면권·징계법 취지 비춰 재량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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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임형섭·김수진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었다는 청와대 설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 결정과 관련,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 해석의 근거 및 출처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민정수석실에서 법조계에 수차례 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건 무조건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납득이 된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는 검사징계법 조문과 해당 조문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을 토대로 청와대의 법 해석을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는 법조계 '정설'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다.
◇검사징계법 23조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 우선 법 조문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문에 입각해 '검사 신분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는 것이며, 여기에 대통령의 재량 여지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대통령에 집행 안할 권한 없어" 우선 법 조문에 대통령의 재량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청와대 설명 내용이 맞다는 견해가 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조문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법무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잘 아는 검사라고 해서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도 "법을 넘어선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 조문에 입각하면 의결·제청된 징계를 대통령이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은 권한이 대폭 제한됐지만 과거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을 '관할관'(군법회의의 행정 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책임 지휘관)이 자신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었던 것도 법에 해당 규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의결·제청된 징계 내용을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으려면 관련 법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무직 공무원 출신의 법조인은 "정치적 상징성과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 유무 등을 떠나 법 규정만 보자면 징계 의결은 징계위에서 하고 집행은 감봉 이상 징계의 경우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며 "법 형식만 봐서는 징계의 집행에 있어 대통령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장관 제청-대통령 집행' 절차는 대통령이 검토해 집행한다는 뜻" 반면, 법 조문의 취지와 구조 등을 따져 보면 대통령의 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검사징계법 23조 조문상 경징계(견책)는 검찰총장 또는 고·지검장이 집행하게 하면서 감봉 이상의 징계는 '장관 제청-대통령 집행'의 두 단계로 설정한 것 자체가 대통령에 의한 최종 검토 절차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상 징계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 뜻은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집행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 교수는 "징계위의 결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이것은 좀 아니다' 싶으면 재가를 하지 않고 집행을 유보할 수 있고, 유보한 상태에서 징계위에 '이런 이런 점은 다시 검토해 보라'고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법률에 입각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규정한 헌법(제78조) 취지에 비춰 대통령의 징계 재량권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통령은 헌법상 공무원 임면권을 가지고 있기에 검사 징계와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장관 임명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사람도 대통령이 거기에 기속되지 않고 임명을 해왔듯 검사징계법상의 징계도 재량없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도 "보통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따르지만 원칙적으로 징계권자가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해당 조항에 징계 집행을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한다'고 규정돼있는 것도 그러한 의미"라고 말했다.
◇"재량 있으나 특별한 사정없이 집행 안하면 재량 남용" 견해도 검사 징계와 관련한 대통령의 재량은 있지만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제한적 재량'(기속재량권)이라는 견해도 있다.
복수의 공무원 징계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김병진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23조에 비춰 위법·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징계의 위법·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통령의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권 잠룡들이 책을 출간하며 대선 경쟁 조기 예열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판을 계기로 정치권에 복귀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간을 예고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홍대에서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 북콘서트를 개최한다.대표 사퇴 이후 77일 만에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 전 대표는 '청년층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북콘서트 장소를 청년층이 많이 찾는 홍대로 정한 데 이어 6일에는 서울 마포구 신촌에서 열리는 '2025 대학생 시국 포럼'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다.한 대표의 저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대표는 책에서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에 참여한 이유부터 탄핵에 찬성한 이유까지 속 깊게 털어놓으며 윤 대통령과 보수 지지자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르면 이달 중순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이명박 적 대통령을 예방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만나는 등 '광폭 경제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 시장은 책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비전과 철학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이 책을 집필해 펴내는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저서는) 서울시장 오세훈의 핵심 브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를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년간 내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개헌과 함께 ‘3년 이재명 정부’는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3년짜리 대통령은 못 하겠다면 사법 리스크를 다 털고, 법원 재판을 모두 받고 개헌 이후 4년 중임제 대선에 출마하기를 권한다”라며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8년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될 경우 이어질 대선후보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선은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김 전 의원은 “경선이 시작되면 이 대표의 시계만 돌아가고 나머지 후보는 비전 하나 제대로 못 밝힌 채 ‘이재명 후보 추대 잔치’ 들러리를 서야 할 판”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개헌을 이야기하고 자유로운 대선 경선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의 최대 위기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집권을 위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법 리스크의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l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