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가스 사용 시설에 가스누출 경보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하반기 안전제도 개선과제 40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받은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제도 개선과제 40개를 17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 설치를 강화한다.

현재는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인 경우만 의무 설치 대상이나 앞으로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가스 사용 시설은 반드시 가스누출 경보차단기를 설치하게 된다.

소방청은 올해 잇따라 발생한 물류창고 대형화재를 계기로 물류창고에 특화한 통합 화재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층고가 높고 선반이나 바닥에 물건을 쌓아두는 물류창고의 특성을 고려하고, 냉동·냉장창고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각종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정비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정비하지 않고도 최장 6개월간 운행이 가능하다.

이 밖에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전담 영양사 고용 등 영양사 고용기준 세분화, 집라인 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안전상비약 의약품 제품명 점자표시 의무화, 고속도로 사고 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에게 질서유지·대피업무 권한 부여 등이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