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5% 규정 위반…"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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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370여곳 점검해 56곳 적발…15건 형사 고발
대전·세종 일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70여곳 중 56개 사업장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17일 금강유역환경청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사업장의 15%인 56곳에서 71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형사 고발 15건, 개선명령 43건, 과태료 26건 등 처분을 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설치·정기검사 미이행 13건(18%),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13건(18%),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 11건(16%), 관리자 교육 미이수 8건(11%), 무허가 3건(4%), 기타 23건(32%) 등이다.
알선판매업 등 소규모 업체가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금강환경청은 설명했다.
분석을 바탕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은 신규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허가증 배부 전 관련 교육을 하기로 했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점검을 병행해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목적은 사고 예방에 있다며 "화학물질 관리가 허술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7일 금강유역환경청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사업장의 15%인 56곳에서 71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형사 고발 15건, 개선명령 43건, 과태료 26건 등 처분을 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설치·정기검사 미이행 13건(18%),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13건(18%),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 11건(16%), 관리자 교육 미이수 8건(11%), 무허가 3건(4%), 기타 23건(32%) 등이다.
알선판매업 등 소규모 업체가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금강환경청은 설명했다.
분석을 바탕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은 신규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허가증 배부 전 관련 교육을 하기로 했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점검을 병행해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목적은 사고 예방에 있다며 "화학물질 관리가 허술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