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유승준 방지법' 발의…국적회복 불허·입국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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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수 유승준(44)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안이 통과되면 가수 유승준(44)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