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일부러 손목 '쿵'…합의금 가로챈 40대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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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상습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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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쓴 뒤 비싼 손목시계가 파손됐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길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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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담긴 A씨 동선을 추적해 그를 붙잡았다"며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 운전자는 고의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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