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성 공감 못 하는 당사자들…위법성 인지한 광주 광산구도 소극 대응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간인 손에 넘어갔는데…문제의식 실종
지방의원이 대외 공개가 금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출했으나 관련 주체들의 문제의식은 높지 않다.

지방의회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자정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17일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구 건축과가 구의회 A 의원에게 지난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일체가 이달 4일께 민간인에게 넘어갔다.

유출된 자료는 고룡동 지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여러 종류의 문건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인허가 서류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분류됐다.

A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권한을 근거로 고룡동 개발행위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광산구에 요구했다.

광산구는 비공개 대상인 자료를 원본 열람 방식으로 A 의원에게 제출했다.

민간인이 입수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복사기로 만든 사본이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해당 민간인이 문건 사본 일체를 지참하고 광산구 담당 부서를 찾아 사업 내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A 의원은 찬반 논란이 2년가량 지속된 고룡동 개발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지방의원 자격으로 비공개 자료를 받은 A 의원은 개발행위 이해관계인 가운데 자신이 대변했던 측에만 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A 의원은 "자료에 담긴 정보는 본회의 질의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뤘던 내용"이라며 "이해 당사자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라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언론이 2년 가까이 진행 중인 고룡동 개발행위 논란은 외면한 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출에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입수한 민간인 또한 광산구가 문건을 회수하자 '의원에게서 받았는데 왜 구청이 문제로 삼느냐'며 항의를 이어갔다.

광산구는 이번 사안이 행정사무감사 취지와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의회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자료 유출 행위의 현행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나 고발 등 공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피감기관으로서 지방의원을 상대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광산구의회는 18일까지 진행하는 광산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출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