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자료 민간인 손에 넘어갔는데…문제의식 실종
지방의회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자정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17일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구 건축과가 구의회 A 의원에게 지난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일체가 이달 4일께 민간인에게 넘어갔다.
유출된 자료는 고룡동 지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여러 종류의 문건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인허가 서류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분류됐다.
A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권한을 근거로 고룡동 개발행위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광산구에 요구했다.
광산구는 비공개 대상인 자료를 원본 열람 방식으로 A 의원에게 제출했다.
민간인이 입수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복사기로 만든 사본이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해당 민간인이 문건 사본 일체를 지참하고 광산구 담당 부서를 찾아 사업 내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A 의원은 찬반 논란이 2년가량 지속된 고룡동 개발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지방의원 자격으로 비공개 자료를 받은 A 의원은 개발행위 이해관계인 가운데 자신이 대변했던 측에만 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A 의원은 "자료에 담긴 정보는 본회의 질의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뤘던 내용"이라며 "이해 당사자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라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언론이 2년 가까이 진행 중인 고룡동 개발행위 논란은 외면한 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출에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입수한 민간인 또한 광산구가 문건을 회수하자 '의원에게서 받았는데 왜 구청이 문제로 삼느냐'며 항의를 이어갔다.
광산구는 이번 사안이 행정사무감사 취지와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의회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자료 유출 행위의 현행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나 고발 등 공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피감기관으로서 지방의원을 상대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광산구의회는 18일까지 진행하는 광산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출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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