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로 추출한 경우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세신'(細辛)을 분말 형태로 사용할 경우 일부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중지하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처가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연구사업 중 '세신'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분말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간독성 등이 관찰된 데 따른 예방적 조치다.

세신은 쥐방울덩굴과의 민족도리풀 또는 서울족도리풀의 뿌리 및 뿌리줄기로, 해열, 진통 등의 증상에 쓰이는 한약재다.

식약처는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9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고,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조제도 중단하라는 안전성 서한도 배포했다.

식약처는 조치 후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사람에 미치는 우려와 안전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현재까지 4건(두드러기, 근육통 등)이 보고됐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세신을 뜨거운 물로 추출해 사용한 동물실험에서는 간독성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대상 완제의약품 (9개사 11품목. 2020년 12월 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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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구분 │ 제품명 │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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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반 │ 거풍청신환(거풍지보단) │ 신화제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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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일반 │ 경방거풍지보단환 │ 경방신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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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일반 │ 경진거풍지보단 │ 경진제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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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일반 │ 뉴렉스환(거창만령단) │ 신화제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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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일반 │ 만풍단(거창만령단) │ 한국신텍스제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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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일반 │ 승기환(거풍지보단) │ 일심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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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일반 │ 신텍스천성환(거풍지보단) │ 한국신텍스제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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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일반 │ 아이월드거풍지보단 │ (주)아이월드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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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일반 │ 청간소풍단(거풍지보단) │ 오스틴제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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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일반 │ 한솔거풍지보단 │ 한솔신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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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일반 │ 한풍풍사환(거풍지보단) │ (유)한풍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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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