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20] 공수처 출범 코앞…20년만에 검찰개혁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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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축소 등 제도적 성과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제도적 측면에서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해였다.
2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거론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실제 공수처 출범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도 검찰개혁의 제도적 성과로 꼽힌다.
◇ 공수처 20년만에 출범 앞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 시행은 올해 검찰개혁 성과 중 핵심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검찰의 전횡을 견제할 새로운 사정기관으로 시민운동계나 학계에서 그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설립 추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기도 했으나 빛을 보지는 못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공수처 논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1월 14일 공포돼 7월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실제 공수처 출범은 법 시행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래 공포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기준이 까다로워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보장됐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만한 인물만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처음 입법 의도였다.
그러나 실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전제조건인 공수처장 추천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앞세워 이달 8일 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어 이튿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통과를 저지했지만 다음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현재 내년 1월 중 설치를 목표로 급물살을 타는 중이며 현재 공수처장 인선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 출범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중요한 축이 바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이기 때문이다.
◇ 제도적 성과는 뚜렷…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수순
공수처 출범뿐만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검경 수사권 조정도 올해 검찰개혁의 중요한 결실로 꼽힌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내년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이는 올해 2월 4일에 개정 검찰청법이 공포되고 10월 7일에 그 시행령 중 하나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기조는 올해 1월 2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도 반영됐다.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 수사 부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됐고 8월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대검찰청의 직접수사 지휘 조직도 축소됐다.
내년 1월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욱 좁아진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부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4급 공무원만 남게 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 제도적 성과보다는 개혁 파트너 간 설득 필요할 때
이같은 제도적 검찰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나 검찰 등 반대편에 대한 설득과 소통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즉시 시행에 들어간 개정 공수처법은 여권의 추천만으로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야권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올해 초부터 계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치 과정에서 추 장관의 개혁 추진이 검찰 내부의 저항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런 야권과 검찰의 반발이 검찰개혁의 제도적 성과 이면에 갈등의 불씨로 남아 제도의 안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개혁의 취지대로 공수처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의 상호 견제가 얼마나 잘 작동할지도 성패의 관건이다.
또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가 만약 예전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답습한다면, 통제불능의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권 주변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 총장이 거론되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
2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거론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실제 공수처 출범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도 검찰개혁의 제도적 성과로 꼽힌다.
◇ 공수처 20년만에 출범 앞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 시행은 올해 검찰개혁 성과 중 핵심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검찰의 전횡을 견제할 새로운 사정기관으로 시민운동계나 학계에서 그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설립 추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기도 했으나 빛을 보지는 못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공수처 논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1월 14일 공포돼 7월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실제 공수처 출범은 법 시행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래 공포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기준이 까다로워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보장됐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만한 인물만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처음 입법 의도였다.
그러나 실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전제조건인 공수처장 추천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앞세워 이달 8일 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어 이튿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통과를 저지했지만 다음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현재 내년 1월 중 설치를 목표로 급물살을 타는 중이며 현재 공수처장 인선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 출범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중요한 축이 바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이기 때문이다.
◇ 제도적 성과는 뚜렷…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수순
공수처 출범뿐만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검경 수사권 조정도 올해 검찰개혁의 중요한 결실로 꼽힌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내년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이는 올해 2월 4일에 개정 검찰청법이 공포되고 10월 7일에 그 시행령 중 하나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기조는 올해 1월 2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도 반영됐다.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 수사 부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됐고 8월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대검찰청의 직접수사 지휘 조직도 축소됐다.
내년 1월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욱 좁아진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부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4급 공무원만 남게 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 제도적 성과보다는 개혁 파트너 간 설득 필요할 때
이같은 제도적 검찰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나 검찰 등 반대편에 대한 설득과 소통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즉시 시행에 들어간 개정 공수처법은 여권의 추천만으로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야권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올해 초부터 계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치 과정에서 추 장관의 개혁 추진이 검찰 내부의 저항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런 야권과 검찰의 반발이 검찰개혁의 제도적 성과 이면에 갈등의 불씨로 남아 제도의 안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개혁의 취지대로 공수처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의 상호 견제가 얼마나 잘 작동할지도 성패의 관건이다.
또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가 만약 예전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답습한다면, 통제불능의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권 주변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 총장이 거론되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