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앞차 추돌…1명 사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터널 내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B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터널 내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B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