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에게 '특공' 아파트 싸게 산 감사원 공무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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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인 국세청 공무원과 세종시 아파트 매매…주택법 위반 혐의 입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특공)를 이용해 아파트를 구매한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한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사원 공무원 A씨와 국세청 공무원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B씨는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했던 2014년 '특공' 청약을 을 통해 세종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를 산 사람이 A씨였다.
A씨는 B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국세청 공무원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감기관 공무원이었던 A씨가 감사를 담당하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대리 특공 청약'을 한 것이 아닌지를 조사 중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아파트를 통한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의미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연합뉴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사원 공무원 A씨와 국세청 공무원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B씨는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했던 2014년 '특공' 청약을 을 통해 세종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를 산 사람이 A씨였다.
A씨는 B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국세청 공무원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감기관 공무원이었던 A씨가 감사를 담당하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대리 특공 청약'을 한 것이 아닌지를 조사 중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아파트를 통한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의미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