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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 "전교조 판사 등 낙인찍어"…법조계 "증거 없이 짜맞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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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 결정문 살펴보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해임도 가능하지만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유죄 심증을 가진 징계위가 증거도 없이 짜맞추기식 징계를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배포됐다”고 밝혔다. 가령 해당 문건에는 한 판사의 주요 판결 중 ‘전교조 폭력집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제시됐다. 징계위는 “이는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기만 했을 뿐인데, 징계위가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상상력을 더해 ‘낙인찍기 문건’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또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선 “여러 국회의원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 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할 수 있는 원론적 답변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에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고 요청한 이후 그 같은 요청을 재차 지속하지 않았다는 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던 중 상부의 외압을 폭로한 2013년 윤 총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최측근(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했다”며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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