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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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모임' 의원들이 법률상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꾸는 개정안을 집단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총 121개 법률을 대상으로 53개 용어를 정비한다.
'바란스', '두개골', '음용수', '터키탕' 등의 표현을 '밸런스', '머리뼈', '먹는 물', '증기탕' 등으로 대체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총 121개 법률을 대상으로 53개 용어를 정비한다.
'바란스', '두개골', '음용수', '터키탕' 등의 표현을 '밸런스', '머리뼈', '먹는 물', '증기탕' 등으로 대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