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에 지하철역 돌아다닌 10대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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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중에 지하철역 등지를 돌아다닌 1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올해 4월 20일 오전 3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연수구 자택을 벗어나 지하철역과 중학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주일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올해 4월 20일 오전 3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연수구 자택을 벗어나 지하철역과 중학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주일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