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교육감 전형 변경 가능, 재량권 남용 없다" 판결
부산 기장지역 고교 평준화 위법 없다…항소심도 교육청 승소
부산 기장군 장안제일고가 2021학년도부터 학교장 전형에서 교육감 배정(평준화)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16일 장안제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흥진학숙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방법 변경 알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부산지법 행정1부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산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흥진학숙은 장안제일고 입학전형 변경에 대해 초·중등교육법령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기본계획 공고 하자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장 전형 학교로 지정한 사유(통학생 극히 불편한 지역)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다시 교육감 전형으로 변경할 수 있어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장군 내 기존 교육감 전형 학교 3곳(기장고, 신정고, 정관고)에는 정원에 비해 많은 학생이 입학하고 추후 일광·장안택지 구역 입주가 시작되면 신입생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입학전형 변경을 통해 기장군 내 학생 수용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장군 장안고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 8명도 평준화에 반발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변경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부산지법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바 있다.

이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는 18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