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 내 선박 최고 속도 시속 22㎞ 제한
부산 신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최고 속도가 시속 22.2㎞(12노트)로 제한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항행 최고속도, 항법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6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 신항 3부두 서쪽 끝에서 호남도 북서쪽 끝을 연결한 선의 동쪽 해역에 선박의 최고 속도 규정을 신설해 12노트 이하로 제한했다.

이 해역에는 신항의 기존 컨테이너 부두 5개와 건설 중인 2-4단계 부두가 포함된다.

그동안 항로를 지나 신항 안에 진입한 선박들에 대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부산해수청은 20피트 컨테이너 2만개 이상을 싣는 초대형선 입항 증가, 신항 입구에 있던 무인도 토도 제거 등 달라진 항만 여건을 고려하고 도선사 등 다양한 항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고 속도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러 부두를 드나드는 선박이 많아 충돌사고 위험이 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항대교 사이 해역에 대해서는 부두 별로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 방법과 순번 등을 지정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크루즈선과 국제여객선이 가장 먼저 통항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