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소영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호별방문은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이 방문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관계자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벌금형 선고를 요구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호별 방문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의원도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