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안 설명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제기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룰`이 일부 완화됐다.

개정안은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모(母)회사 주주가 자(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상장사는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등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 중인 자회사로 넓혔다. 이로써 사익편취 규제 대상 대기업 계열사는 현재 210개에서 598개로 3배 가까이 확대된다. 10대 주요 그룹 중 규제 대상 계열사도 24개에서 109개로 늘어난다.

과징금도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경우 매출액의 3%→6%, 담합은 매출액의 10%→20%,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각각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하게 된다.

앞으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자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100% 보유 시에는 허용),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는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했지만,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지 못하고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을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2개 이상의 금융업을 보유하고 있고 소속 금융회사들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률안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회사를 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이 대표 금융회사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위가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의 통과 효과로 △개별 기업단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강화 등을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정경제 3법,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것"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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