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쉼터, 서울에 1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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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거주 시설 등에서 학대당한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장소다.
정원은 8명이며 입소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이 사건을 접수하면 입소 필요성과 적격성을 고려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2015년 첫 쉼터를 개소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쉼터의 명칭·위치·연락처는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피해 장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