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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1∼2m 거리유지 어긴 채 영업한 유흥주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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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주점 업주와 종업원에 각 벌금 70만원 선고
    실내 1∼2m 거리유지 어긴 채 영업한 유흥주점 벌금형
    실내에서 1∼2m 거리유지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 A(35)씨와 종업원 B(36)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서면에 있는 한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들은 지난 5월 8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업소 밖 줄서기와 실내에서 1∼2m 거리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어기고 같은 달 10일 오전 0시 25분께 시설 내에서 1∼2m 거리유지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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