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로 주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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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받아 퇴거 위기 가구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예산 지원을 한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선정 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입주 세대에 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와 수도 요금 등 관리비도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1월부터 3월까지를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원 상황반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 개발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