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감항인증기준안'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
군용 소형 회전익 드론 비행 안전성 기준 마련
군에서 사용하는 소형 회전익 무인기(드론)의 비행안전성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이륙 중량이 25∼150㎏인 회전익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준을 담은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군이 정찰, 감시 등 군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소형 회전익 무인기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감항인증기준이 없어 납품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을 중심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육·해·공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형 고정익 무인기에 대한 표준 감항인증기준을 기반으로 유럽의 회전익 감항인증기준을 선별·적용해 감항인증기준안을 만들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책자가 필요한 군, 출연기관, 방위산업체 등은 방사청 인증기획과(☎02-2079-6707/68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드론 사고 원인들을 감항인증기준에 반영해 비행안전성 검증 능력을 향상시켰다"면서 "소형 드론 도입 시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