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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與, 입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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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부양조치 회피 방지나서
    M&A 때 공정가액 적용도 추진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법제화하며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 적용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에 특히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것을 두고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의 대주주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의 주가 부양 조치를 고의로 회피해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는 법이다. 상장사 지분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있다는 게 법안이 나온 배경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에 미달(시가총액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80% 미만)하면 비상장사처럼 자산과 수익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수차례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주가는 산업 구조와 시장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PBR만으로 주가 억누르기를 판단하기엔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 외에도 M&A 공정성 제고, 공시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M&A와 관련해선 상장사 합병 시 주가 대신 자산·수익 가치 등을 반영한 이른바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보완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자문을 맡고 외부 전문가가 거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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