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상인 지자체 상가 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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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인상 폭 전년 대비 5%로 제한…시행령 개정
지하도상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임대료 납부를 미뤄주고 연체료도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경감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공유재산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내게 돼 있으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을 유예해준다.
임대료의 12∼15%인 연체료도 그 절반 수준인 6∼7.5%로 낮춰준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시행령을 개정해 재난피해자들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 인하했는데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 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했다.
현재는 5% 이상 인상분의 최대 70%를 감액해주는데 개정안은 100%까지 감액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임대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4회에서 최대 6회로 확대했다.
지자체의 시설공사 등으로 임차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감경해준다.
기존에는 임대기간 연장만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지역 고용위기 극복과 청년층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50%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지역일자리창출기업은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시설을 빌린 경우에만 임대료 감면·장기임대·영구시설물 축조 등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입찰로 임대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게 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해주고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임대할 수 있게 했다.
공유재산이란 지자체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으로 청사 등 건물부터 도로, 지하철, 공원, 상수도, 보존림 등을 아우른다.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나 공원 내 상가도 공유재산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조례개정 등이 필요해 실제 적용 시기는 지역 차가 있을 수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경감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공유재산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내게 돼 있으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을 유예해준다.
임대료의 12∼15%인 연체료도 그 절반 수준인 6∼7.5%로 낮춰준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시행령을 개정해 재난피해자들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 인하했는데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 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했다.
현재는 5% 이상 인상분의 최대 70%를 감액해주는데 개정안은 100%까지 감액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임대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4회에서 최대 6회로 확대했다.
지자체의 시설공사 등으로 임차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감경해준다.
기존에는 임대기간 연장만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지역 고용위기 극복과 청년층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50%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지역일자리창출기업은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시설을 빌린 경우에만 임대료 감면·장기임대·영구시설물 축조 등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입찰로 임대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게 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해주고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임대할 수 있게 했다.
공유재산이란 지자체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으로 청사 등 건물부터 도로, 지하철, 공원, 상수도, 보존림 등을 아우른다.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나 공원 내 상가도 공유재산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조례개정 등이 필요해 실제 적용 시기는 지역 차가 있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