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무허가 도장시설 3곳 업체 적발
울산시는 최근 1년간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 작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불법 도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돼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 원인이 되며 인체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시는 위반 업체 해당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공장 등록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