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하다 경찰 단속 피해 무면허 도주…징역 1년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와 성매매 대가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했다.

그는 해당 글을 보고 연락이 온 C씨에게 B씨와의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다 경찰이 자신을 검거하러 다가오자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해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알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