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 1천3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뒤 하루 만인 14일 700명대로 급감했지만 이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확산세가 억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이후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대표적인 위험도 지표 중 하나로, 언제·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역 사령탑'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현 상황을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하루에 950명에서 1천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3차 대유행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 150곳을 추가로 설치해 대대적인 선제검사에 들어간 데 이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아울러 병실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중환자 병상·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확충과 함께 의료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오늘 900명 안팎 나올 듯, 더 늘어날 수도…정은경 "가족-지인-동료간 전파 많아, 연말모임 취소해달라" 15일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8명으로 집계돼 직전일(1천30명)보다는 312명 줄었다.
30%가량 감소하면서 첫 1천명대 기록 직후 다시 다시 세 자릿수로 내려온 것이다.
하루 확진자가 1천명대 이상 나온 것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시 늘어나 최소 900명 안팎, 많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784명이다.
오후 6시 기준 582명과 비교해 3시간 만에 20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를 마감한 밤 12시까지 확진자가 상당수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확산세는 코로나19가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통해 일상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592명→671명→680명→689명→950명→1천30명→718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761.4명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733.9명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가 13일 43명에서 전날 102명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또 경기 시흥시의 한 요양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종사자 9명과 입소자 9명 등 총 18명이 확진됐고, 경북 안동시 복지시설에서도 12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이 밖에 경기 안산시 의류공장, 이천시 소재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가 각 13명씩 나왔고, 전북 전주시에서는 칠순잔치를 고리로 가족을 포함해 총 8명이 감염됐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 동향에 대해 "가족·지인·동료간 전파가 주된 전파인데 이는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연말을 맞아 가족·지인 간 모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급적 모임은 취소하고, 직장에서도 회식이나 소모임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감염경로 불명 비율 23%대로 상승…위중증 환자도 증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경로 불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2주간 새로 확진된 9천283명 가운데 23.8%에 해당하는 2천208명의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 비율은 이달 9일 19.0%, 10∼12일 20%((20.5%→20.9%→20.3%)를 유지하다가 13일 22.3%로 오른 뒤 전날에는 23.8%로 1.5%포인트 더 높아졌다.
감염경로 불명 환자가 많다는 것은 지금도 어디선가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규 확진자 수 증가와 더불어 감염경로 불명 비율 상승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위험도 평가 지표다.
이런 가운데 감염 취약층인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6∼12일 1주간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은 32%로, 직전주(11.29∼12.5)의 22.9%에 비해 9.1%포인트 상승했다.
고령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위중증 환자는 97명이었으나 2일(101명) 100명을 넘어서더니 이후 일별로 117명→116명→121명→125명→126명→134명→149명→172명→169명→179명→179명→185명을 기록하며 점점 200명 선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달 1일과 전날을 비교하면 2주간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댐이 무너지듯 방역망이 무너졌을 때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을 위한 토지라도 본공사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사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고양시 덕양구 등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본공사를 위해 약 4만9000㎡에 대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데 이어,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 설치를 위해 별도로 약 2만8000㎡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도 받았다.이후 고양시는 본공사 부지뿐 아니라 임시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법상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는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시행령상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의미였다.1심은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등을 근거로 임시시설 부지도 사업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사업부지'는 단순히 계획에 포함된 범위가 아니라 실제 본공사가 이뤄지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부지 밖에 있는 임시시설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점에 주목했다. 본공사 부지 내 임시시설은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와 중복될 수 있어 면제되지만, 부지 밖 임시시설은 별도의 토지로 봐야 하므로 부담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한경 로앤비즈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 현장의 법적 쟁점을 다룬 글이었다. 홍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의 개별 제도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실제 노동법 사이에 차이가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어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다룬 심요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글도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으로 논의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박재우 율촌 변호사), 연예인 부부 폭로전의 법적 쟁점(노종언 존재 변호사),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조웅규 바른 변호사)를 다룬 글도 주목받았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부모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부모 10명 중 4명이 월 수령액을 줄이더라도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를 의미한다.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은 부모급여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을 선호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1579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효과와 만족도, 정책 욕구 등을 설문했다. 응답자는 모두 2022∼2024년 출생아의 부모로, 이 가운데 부모급여 수급을 완료한 24개월 이상 아동의 부모가 59.3%였다.부모급여 효과에 대해선 '양육비용 부담 감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75.6%),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56.2%),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전념'(49.9%) 등이 차지했다.지급 방법·금액·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항목별로 큰 차이가 났다. 지급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93.5%로 높았다. 반면 지급 금액은 51.7%, 지급 기간은 35.1%에 그쳤다.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하되 월 지급액과 기간에 대한 선호를 물은 결과에서는 '현행 유지'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월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더 긴 기간 받기를 원한다는 응답도 41.4%에 달해 비슷했다. 반면 기간을 줄이고 월 지급액을 높이길 원한다는 응답은 14.9%로 집계됐다.지급 기간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맞벌이가 아니거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연구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