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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천안 가금 생산물 16일부터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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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16일 0시부터 충남 천안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거위를 키우는 천안의 연꽃체험농원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 천안 가금 생산물 16일부터 반입금지
    도는 현재까지 살아 있는 가금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전북, 이달 3일 경북(대구), 6일 전남(광주), 8일 경기(서울, 인천), 9일 충북 지역에 이어 충남 천안시 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도 반입을 금지한 것이다.

    도는 충남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 축산 관계자와 축산차량 출입내역이 없는 등 타 농장으로의 전파나 확산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도 가축방역심의회 의결을 거쳐 천안에서 생산된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만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향후 충남 도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할 경우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금류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로 경남과 강원, 천안시를 제외한 충남 지역의 생산물만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금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 7일 구좌읍 종달리와 애월읍 애월리, 11일 성산읍 시흥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고강도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대비해 폐사체 발견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도 전역에 발령한 바 있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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