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 사업장 바꾼 외국인 근로자도 '재입국 특례' 가능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했더라도 귀국 이후 한국에 돌아와 일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입국 특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사용자가 계속 고용을 희망할 경우 고국으로 돌아간 지 3개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어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사업장 변경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숙련성을 인정해 재입국 특례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재입국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으로 돌아간 지 1개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