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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제야의 종 타종 등 연말연시 행사 취소·비대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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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예배·미사·법회만 허용…2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
    대구 제야의 종 타종 등 연말연시 행사 취소·비대면 전환
    대구시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제야의 종 타종 등 연말연시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성탄절을 맞은 교회와 성당, 동지를 앞둔 사찰에서 준비한 종교 행사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만 허용한다.

    시는 전날 총괄방역대책단회의에 이어 이날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장, 구청장·군수 영상회의를 열어 이런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행사와 모임 취소 또는 비대면 개최, 방역수칙·마스크 쓰기 지도 및 단속 강화, 확진자 다수발생 대응 치료역량 강화 등에 집중한다.

    제야의 종 타종, 신년인사, 시무식 등 행사를 취소·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민간 행사에도 이를 강력히 권고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구·군별 송년음악회와 해맞이·떡국나눔 행사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확진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서는 보건소 16곳, 의료기관 14곳 등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고 검체 검사를 무료로 신속하게 한다.

    또 경증·중등증 치료병상 535개와 중증 치료병상 49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은 2주마다 전수조사 하고 수도권 방문자 등을 진단검사한다.

    종교활동은 참여 인원을 좌석 수 30%에서 20%로 강화하고, 모임·식사 금지, 타지역 종교모임·행사 참석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종교시설 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합금지 조치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시와 구청장·군수협의회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10인 이상 식사모임과 행사 금지를 반드시 준수하고 시민들도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연말연시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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