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회계책임자가 처리"
지난 4·15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 측은 15일 "회계 책임자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최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의원이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SNS에도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까지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경력이 잘못 표기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에 최 의원은 가담하지 않았다"며 "현수막과 SNS 모두 이씨 혼자 처리한 것"이라고 최 의원 대한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이어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 홍보물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적하지 않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상대 후보를 포함한 여러 명이 고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려 공판준비 기일로 속행된다.

재판부는 내년 3월께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